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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보행자 없어도 일시 정지”

KoRoad
2025-05-02 15:30:35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대)만이 정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특히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총 1,933명(사망 16명, 부상 1,917명)으로 집계됐으며,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많고, 6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시속 30km로 주행 시에도 제동거리는 약 4m에 이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공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규를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공개했다.

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