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국산 및 수입차가 올해 상반기에만 51개 차종 총 12만5142대에서 배출가스, ECU 등의 결함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드 브랜드 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51차종 8만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는 등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대한 결함이 50건 이상 발생하고, 총 판매 차량의 4% 이상 나타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은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연료 공급 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정화 조절 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링컨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쉐로베 크루즈 1.8), 정화 펌프 작동 불량(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이들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기아, 벤츠, BMW, 포드, 아우디 등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2605대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BMW 5시리즈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2WD는 NOx 저감 효율이 부족했으며, 벤츠 AMG GT S(매 효율 저하), BMW R 12(BDC 기능 오류), 포드 머스탱 5.0(BCM 기능 오류), 아우디 A4 30 TDI(ECU 기능 오류) 등 이었다.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