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각종 사고와 사망 사고에 대한 전동 킥보드의 심각성을 계속 보도하면서 부정적 시각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전동킥보드 사망자 수 등은 자전거 등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관련법의 정리가 안 된 상황도 있고 초기부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연간 2,600~2,700명이 사망하고 있고 이 중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도 450~500명 수준으로 OECD 선진국의 약 8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여 전동킥보드 사고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전동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PM)의 한 종류로 자동차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메워주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olity)'라고 하겠다. 마지막 1마일을 개인 휴대용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뜻이다. 결국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용이하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어야 하고 관련 규정도 합리적으로 구성할 경우 더욱 의미 있는 이동 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마다 전동킥보드를 잘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잘못된 악법으로 인하여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전동 킥보드를 멀리하는 국가 중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전동킥보드 관련법은 두 번의 개정을 하였으나 역시 첫 단추가 잘못되어 시작된 관계로 이후 관련 규정도 잘못된 규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직 규제만 있고 출구 전략이 없으며, 각종 관련 사고 등 부정적인 보도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 홍대 입구 지역과 강남 대치동에 전동킥보드 출입금지 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부작용으로 의미가 매우 희석된 상황이다. 당연히 예측된 상황이고 선정 자체도 한계가 컸기 때문이다.
라임(Lime)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퍼스트 라이드 서울(First Ride Seoul)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낙후되고 엉망인 상황에서 무작정 금지 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금지 표시가 거의 없는 지역을 아무 생각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오직 자정적인 인식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예상된 수순으로 금지의 의미가 희석된 상황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관련 규정 전체를 개정하여 도로교통법 중 별도로 PM 총괄 규정을 구축하여 유사한 개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여도 언제든지 조치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정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 관련법은 초기에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조차 없이 무지하게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조차 타보지 않고 관련 규정을 만드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취득, 전동킥보드 시속 25km 미만 운영,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 운영 가능하고 2명 이상 탑승 금지와 음주운전 금지는 물론이고 주차도 지정된 곳에 제대로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도 많고 구체성이 약하여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 시속 25Km 미만은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서서 타는 특성으로 한계가 큰 만큼 시속 17~18Km 정도로 낮추었으면 한다. 필자가 한국 PM 산업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시솟 15Km 미만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회원사 설득이 어렵고 실제로 시속 15Km 미만으로 운영하면 언덕 등을 올라가기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놓은 속도가 시속 17~18Km 정도라고 하겠다.
이 정도면 헬멧 등 안전장치 착용을 권고 정도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시속 25Km의 미만 속도에서 어느 누구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전 속도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은 낯간지러운 최악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라임, 전동킥보드
16세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상부터 탑승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장으로 오면 전동 킥보드를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시험을 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같이 전동킥보드 시험을 보고 굳이 면허증이 아니라 수료증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또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쓸데없이 비용만 부담하고 형식적인 방법보다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큰 방법의 교체가 필요하고 또한 각 고등학교에 협회와 지역경찰과 지자체 등이 함께 방문하여 운동장에서 교육하고 현장에서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부여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도 꿈꿀 수가 있다. 16~18세의 고등학생은 성인이 아닌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로 효율을 높이고 반복 교육으로 의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전동킥보드 금지 구역도 이러한 반복 교육을 통하여 자정적인 의지가 반복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현 운행 상황에서는 실제로 도로를 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고 도로에 나가면 주변 자동차 운행을 겪으면서 공포를 느끼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포는 도로 상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느끼는 감정인 만큼 주변에 차량 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차량이 있으면 진입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모두가 보도로 올라오는 이유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보도 은행을 실제로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실효적인 방법이 있을까?
현행상 보도는 보행자만 걸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 오토바이 등 모두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불법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공유플랫폼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보도에 올라갔을 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전동 킥보드가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강조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만 정의하면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조심스럽게 운영하면서 접촉 사고 등을 가장 조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차규정은 애매모호하다. 규정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곳에 방치하여 단속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확실하게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주차 표시를 바닥에 하고 확실한 주차 방법을 고지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이용자가 반납 주차할 경우 사진 등으로 최종 확인하면 과태료 등의 고지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용자도 확실한 반납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한 각종 규정은 새로 구축하고 모두 정리하여 PM 총괄 규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형사처벌 등 양벌 조항도 PM에 맞게 구축하여 괜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편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탄생한 PM을 굳이 옛날의 규정에 우그러 넣지 말고 새로운 그릇 속에 넣어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그릇에 넣은 PM 총괄 규정이 구축되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 장치를 PM 총괄 규정에 포함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주먹구식 PM 관련 규정을 충첩시키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제대로된 PM 총괄 규정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현재도 국회에서는 각자가 PM 관련 규정을 진행하면서 초기부터 잘못된 규정에 중첩되면서 누더기 규정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전문가와 해외 사례 등 더 융합적이고 제대로 된 규정을 모아서 한국형 선진 PM 총괄 규정을 이제는 제대로 구축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