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판매가 5500만원 미만 순수 전기차가 올해 가격 인하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더 받는 정부 보조금 개편안이 19일 발표됐다.
환경부는 이날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각종 혜택을 소개했다.
5500만원 미만 전기차가 올해 추가 가격 인하되면, 인하 금액의 30%(최대 5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더라도 최종 국고 보조금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올해부터 순수 전기차의 인증사양별 기본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혜택을 받는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가격 전기차는 50%의 보조금을 받고,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내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급 가능한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어든 700만원이다. 전기 택시는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보조금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 종류 상관 없이 400만원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전기 상용차는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어린이 통학 목적으로 전기 상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500만원 추가 혜택이 나온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의 경우 차량 종류 상관 없이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형은 연비와 주행거리 등이 반영돼 차등 지원되며 최대 1400만원 헤택을 받는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차량 종류 관계 없이 6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조재환 기자news@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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