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형차의 인기가 높다. 다만 차량 크기가 커진 만큼 주차 문제도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세단에서 SUV, 픽업트럭에 이르기까지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대형차가 강세다. 완성차 업계에선 새롭게 출시하는 신차의 차체 크기를 키우고 공간성을 개선하는 등 대형화 추세가 지속된다. 특히 대형 SUV를 비롯한 픽업트럭 장르는 최근 본격적인 확장세를 보이며, 다양한 신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산하 프리미엄 SUV·픽업 전문 브랜드인 GMC는 풀사이즈 픽업트럭 시에라 드날리를 내놨다. 풀사이즈 픽업트럭은 한국GM 쉐보레 브랜드가 콜로라도를 통해 이 시장의 수요를 확인한 뒤 새롭게 개척하는 장르기도 하다.
풀사이즈 크기를 자랑하는 시에라 드날리는 전장 5890mm, 전고 1950mm, 전폭 2065mm, 휠베이스 3745mm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한다. 국내시장에 앞서 선보인 플랫폼 공유 모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 등과 비교해도 전체 크기에서 차이를 가진다. 각각 모델별 전장 차이는 510mm, 538mm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내 주차 환경은 어떨까?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은 1990년 이후 2.3m(폭)X5.0m(길이)로 적용돼 왔다. 2008년에는 승용차 차량 제원 증가와 중·대형차 선호현상 심화로 인해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X5.1m)’이 도입돼 길이와 폭이 소폭 늘어났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제도는 2012년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 설치 의무화 항목이다.
하지만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이 도입 이후에도 국민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 발생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주차구획 기준 개정안이 발효됐다.
GMC, 시에라 드날리
2019년부터 시행된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획 최소기준 ‘일반형’은 2.5mX5.0m로 폭 20cm가 확대됐으며, ‘확장형’은 2.6mX5.2m 규격으로 기존 대비 폭 10cm, 길이 10cm가 늘어났다.
이처럼 확장된 주차구획 기준이 도입되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미시장에 특화된 시에라의 경우 최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차량 앞머리가 690mm 가량을 넘어서며 규격외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건물 및 주차장 환경 대부분이 최신 개정안 이전에 지어진 것을 감안하면 주차공간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은 더욱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대형 차량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좁은 주차 구획으로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대형차 이용 환경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비교표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형차의 인기가 높다. 다만 차량 크기가 커진 만큼 주차 문제도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세단에서 SUV, 픽업트럭에 이르기까지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대형차가 강세다. 완성차 업계에선 새롭게 출시하는 신차의 차체 크기를 키우고 공간성을 개선하는 등 대형화 추세가 지속된다. 특히 대형 SUV를 비롯한 픽업트럭 장르는 최근 본격적인 확장세를 보이며, 다양한 신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산하 프리미엄 SUV·픽업 전문 브랜드인 GMC는 풀사이즈 픽업트럭 시에라 드날리를 내놨다. 풀사이즈 픽업트럭은 한국GM 쉐보레 브랜드가 콜로라도를 통해 이 시장의 수요를 확인한 뒤 새롭게 개척하는 장르기도 하다.
풀사이즈 크기를 자랑하는 시에라 드날리는 전장 5890mm, 전고 1950mm, 전폭 2065mm, 휠베이스 3745mm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한다. 국내시장에 앞서 선보인 플랫폼 공유 모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 등과 비교해도 전체 크기에서 차이를 가진다. 각각 모델별 전장 차이는 510mm, 538mm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내 주차 환경은 어떨까?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은 1990년 이후 2.3m(폭)X5.0m(길이)로 적용돼 왔다. 2008년에는 승용차 차량 제원 증가와 중·대형차 선호현상 심화로 인해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X5.1m)’이 도입돼 길이와 폭이 소폭 늘어났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제도는 2012년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 설치 의무화 항목이다.
하지만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이 도입 이후에도 국민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 발생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주차구획 기준 개정안이 발효됐다.
2019년부터 시행된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획 최소기준 ‘일반형’은 2.5mX5.0m로 폭 20cm가 확대됐으며, ‘확장형’은 2.6mX5.2m 규격으로 기존 대비 폭 10cm, 길이 10cm가 늘어났다.
이처럼 확장된 주차구획 기준이 도입되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미시장에 특화된 시에라의 경우 최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차량 앞머리가 690mm 가량을 넘어서며 규격외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건물 및 주차장 환경 대부분이 최신 개정안 이전에 지어진 것을 감안하면 주차공간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은 더욱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대형 차량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좁은 주차 구획으로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대형차 이용 환경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