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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칼럼] 서둘러 전기차 충전기 점거 수수료 제도 도입해야 한다!

현대차그룹·테슬라 점거 수수료 정책, 정부와 국회가 참고해야

Dailycar
2022-06-24 17:21:05
제네시스 강남 전기차 충전소
제네시스 강남 전기차 충전소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장시간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사례 방지를 위한 최우선의 방법은 점거 수수료 제도 도입이다.

환경부, 한국전력 등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장시간 사용 시 소비자에게 가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 급속 충전기에서 1시간 동안 1만4000원 가량을 충전 완료한 후, 충전 케이블 분리 없이 1시간 이상 해당 충전 장소에 머물러도 추가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 전기차 오너가 급속충전소에 2시간 이상 머물러도 1시간 충전 요금인 1만4000원만 내면 된다. 별도로 점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환경부, 한국전력 전기차 급속충전기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 상암동 한국전력 전기차 급속충전소
서울 상암동 한국전력 전기차 급속충전소

물론 관할 구청에서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면, 적발 대상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시간 이상 급속충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 구청 스스로 모든 관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장시간 사용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청마다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 2명 내외에 불과하고, 24시간 내내 단속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결국 장시간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점거하는 사례는 어디선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 사례가 반복되면 올해 1월 28일부터 강화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자체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

서울시 소속 르노코리아 SM3 ZE 전기차가 7일 오후 3시부터 8일 오전 9시까지 17시간 넘게 서울시청 본청 지하주차장 내 개방형 한국전력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는 모습
서울시 소속 르노코리아 SM3 Z.E. 전기차가 7일 오후 3시부터 8일 오전 9시까지 17시간 넘게 서울시청 본청 지하주차장 내 개방형 한국전력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는 모습

장시간 전기차 급속충전 점거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점거 수수료제 도입이다. 충전 완료 후 15분 이내에 이동주차하지 않으면 1분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대차그룹 E-pit 충전소와, 충전 후 5분간 이동주차하지 않으면 1분당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테슬라 슈퍼차저의 사례를 정부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데일리카는 올해초부터 점거 수수료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전기차 사용자들도 장시간 충전기 점거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점거 수수료 도입을 손꼽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둘러 도입을 추진해야 다양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