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주재민 기자]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12일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한 미세먼지 특별법 초청토론회에서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현상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규정짓고 환경부 장관은 직을 걸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만들어낸 특별법이 조례가 없어 시행을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재민 기자news@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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