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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주범(主犯) 아우디..이번엔 전기차 주행거리 조작(?)

Audi
2021-01-20 12:40:20
Audi etron
Audi e-tron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디젤게이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아우디가 한국시장에서 또다시 전기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2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독일차 아우디(Audi)는 작년 3월 전기차 e-tron(트론)의 국내 출시에 앞서 환경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지만, 저온에서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록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이 부분을 수정해 재차 인증을 요청했다.

아우디가 이미 인증 받았던 전기차 e-트론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23℃)에서 307km, 저온(-7℃)에서는 306km를 기록했다. 상온과 저온에서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차이는 불과 1km 수준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승용차의 경우 700만원 부터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저온에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우디 e-트론은 이 부분에서 경쟁차 대비 크게 유리한 셈이다.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

참고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상온 405.6km, 저온 310.2km로 95km의 차이가 발생하고, 르노삼성이 소개하고 있는 르노 조에의 경우에도 상온 309km, 저온 236km로 73km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EQC(상온 308.7km, 저온 270.7km)는 38km, 재규어 I-PACE(상온 333km, 저온 227km)는 106km로 상온과 저온에서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각각 다르다.

아우디가 환경부에 다시 인증을 요청한 e-트론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기존 기록 대비 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Mercedes EQC
Mercedes EQC

아우디 측은 이에 대해 “아우디 독일 본사는 저온(-7℃)에서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실험하지 않고 있고, 그 방침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인증 법규는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기준이 같은 것으로 착각해 미국의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해명이다.

결론적으로 아우디 브랜드는 전기차는 한국시장에서 팔면서도 전기차 인증 규정은 한국의 법규를 따르지 않고,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미국의 인증 제도를 따랐다는 황당스런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가 저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에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은 이와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 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아우디의 이 같은 공식 해명에 대해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논리라는 시각이다. 같은 독일차 브랜드 벤츠나 BMW를 비롯해 영국의 재규어, 프랑스의 르노 브랜드 등은 전기차 저온 충전 주행거리 테스트를 본사에서 직접 실시한다.

BMW 뉴 i3 94Ah
BMW, 뉴 i3 94Ah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한국 규정에 맞는 시설에서 별도로 한차례 더 1회 충전 주행거리 테스트를 실시한 후 최종 시험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 인증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

특히 벤츠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저온(-7℃) 1회 충전 주행거리 테스트는 한국정부에서 직접 보고 승인한 시설에서 이뤄진다.

벤츠는 저온에서 이 같은 충전 주행거리 실험 테스트는 전기차가 -7℃를 유지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24시간 내내 한국 법규에 따른 공정한 실험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재규어 I페이스
재규어, I-페이스

환경부도 이번 아우디의 인증 서류 오류에 대해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환경부가 이번 아우디 독일 본사가 제출한 e-트론의 인증 서류를 구체적인 검토없이 그대로 인증을 내준 것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환경부는 다만, 아우디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e-트론의 주행 시험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 주행거리 기록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면 e-트론의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자세다.

아우디 브랜드는 지난 2015년 9월 2.0ℓ 디젤 엔진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가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 통해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아우디 e트론 GT
아우디 e-트론 GT

아우디는 작년 한해동안 한국시장에서 친환경 전기차 e-트론 601대, 가솔린차 9770대, 반친화적 디젤차 1만5142대 등 총 2만5513대를 판매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9.28%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한편,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의 아우디 브랜드는 디젤게이트의 주범으로 그 동안 한국에서 인증 허위자료를 비롯해 문서를 조작하는 행위를 범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아우디의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검사하고, 인증을 취소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