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DESIGN AWARD
KO
EN
데일리카 뉴스

장마철 침수차 우려에..중고차 업계 피해 예방 ‘총력전’

환불에 보상금 지원책 마련..유통 차단 조치도 병행

RebornCar
2022-07-11 17:10:28
오토플러스 리본카 롬페이지
오토플러스 리본카 (롬페이지)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때 이른 장마에 전국서 침수차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7월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중고 SUV 거래가 활발한 게 일반적이지만, 침수차가 중고차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중고차 거래는 피하자’는 여론까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업계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 매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침수차 거래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 보상안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1일 비대면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는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 운영안을 발표했다. 운영사 오토플러스는 리본카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중고차가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차 가격의 100%는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 300만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오토플러스 리본카 상품화 공장ATC
오토플러스 리본카, 상품화 공장(ATC)

최재선 오토플러스 마케팅실 상무는 "리본카는 침수차를 구매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으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라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다가가는 중고차 브랜드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도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금액과 이전비용을 100%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장마철 침수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장마철 침수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케이카 관계자는 "장마 기간 특히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는 일절 매입하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엔카닷컴 지난달 30일 수원 중고차매매단지 침수 피해와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중고차 매물 중 침수피해를 입은 차 전량을 확인, 홈페이지에서 삭제 조치했다고 전했다. 경미한 피해를 입은 차라 할지라고 침수이력을 반드시 고지토록 조치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침수차 장마
침수차 (장마)

전문가들은 여름철 중고차 거래 시 개인거래보다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통할 것을 조언했다. 정식 사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관리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구매를 원하는 중고차 매물의 차주가 거래 당사자(딜러)인지 확인할 수 있고, 최근 검증 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문제 없이 요청할 수 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경미한 피해를 입은 침수차는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