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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상 칼럼] 탄소중립 위한 GHP 저감장치 부착 사업..개선돼야 할 포인트는?

LG Chem
2024-04-17 09:37:45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아이오닉 5

탄소중립 차원에서 환경부와 교육부 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방만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1998년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으로 발족한 후 25년간 소비자 주권과 권리 보호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인 자동차시민연합은 최근 GHP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 낭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GHP 저감장치 부착 사업 과정에서 대기업(LG전자)과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하고, 가격도 환경부 인증 고시 단가보다 1대당 약 200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집행돼 약 20억 9000여만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GHP사업은 냉난방 시스템을 전기 대신 가스(LPG, LNG) 자동차 엔진을 사용해 실외기를 구동시키는데, 이는 여름철 최대 전력피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도 일맥 상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량 급증에 대한 대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11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냉방 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사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규모는 2022년 기준 총 약 7만대 규모이며, 공공시설 3만7850대, 민간시설 3만 1935대이며 그중 학교에 설치된 대수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2만 4715대 수준이다.

문제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엔진은 정기검사는 물론 저감장치가 의무 부착되지만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GHP는 대부분 저감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돼 지난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질소산화물, 일산화산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점검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3년 1월부터 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환경부 예산 사업과 교육부 예산 사업으로 이원화돼 추진되고 있다.

기아 EV6
기아, EV6

기설치된 GHP 위해성 배출가스 측정 결과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가스 승용차 220대 수준이다. 문제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것. 기설비나 예정된 설비에 대한 대책은 자동차 처럼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1대당 320만원 단가를 산정하는 정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4년도 환경부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저감장치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이유는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실시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은 예외적인 수의계약 체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LG전자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히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전자는 GHP 소유기관과 각 지역 교육청에 자사 이외의 타 제작사의 저감장치 부착 시,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유상 사후관리 서비스도 중단한다고 통보하고, 자사 제품 부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입찰 공고 시 GHP 제조사의 A/S확약서를 첨부하는 제한 경쟁입찰을 공고했고, 강원교육청은 LG전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공고했으나 타 저감장치 제작사의 이의제기로 철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23년 12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LG전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진행한 사례도 발생했다. LG전자의 A/S 거부로 인한 LG전자의 저감장치 부착계약은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 조사개시 명령 결정의 가·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LG전자의 유상수리 발생 경우엔 저감장치로 인한 A/S 발생과 유지보수 상의 A/S 발생 모두에 대해서 LG전자는 유상 수리를 시행하고,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저감장치 제작사와 소유자(학교, 공공기관) 간에 비용부담을 정산, 분쟁 발생 시 환경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과 권고로 해결한 상태다.

LG화학 냉난방시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LG화학, 냉난방시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환경부(1대당 단가 320만원)는 1차 100대, 2차 1000대의 시범사업을 통해 단가를 산정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발표 후, 환경부 및 각 지역 교육청에서 GHP의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진행중이다.

서울교육청과 지방청은 입찰을 통한 사업 진행 방식이었으나, LG전자 A/S 거부 통지를 반영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LG전자의 GHP 저감장치 1대당 평균 예정가격은 518만 9660원으로, 환경부 고시 평균가격 302만 9130원보다 약 216만원 정도 높게 책정됐다.

결국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환경부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LG전자의 제품을 구매해 사업 대수 968대를 기준으로 20억 9139만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환경부 예산 사업과 교육부 예산 사업으로 구분된다. 환경부 예산 사업의 경우 LG전자를 포함한 7개 사업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된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GHP 제품별 지원금액이 명시돼 있으며, 동 업무처리지침 상 LG전자의 1대당 저감장치 설치비는 각각 273만 9000원(LG NU)과 324만 8000원(LG D4BB)에 달한다.

반면, 교육부 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LG전자의 GHP 저감장치는 1대당 평균 예상 가격은 518만 9660원으로, 환경부 고시 평균가격 302만 9130원보다 216만 530원이 높게 책정돼 있다.

LG화학 냉난방시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LG화학, 냉난방시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여기서 1대당 평균 예정가격은 교육부 GHP 저감장치 입찰공고 현황의 사업금액 50억 2359만 800원을 사업대수 968대로 나누어서 산정하고, 환경부 고시 평균가격은 사업대수 968대 중 LG NU 비중(43%)과 설치비 273만 9000원, LG D4BB 비중(57%)과 설치비 324만 8000원을 각각 곱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환경부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LG전자의 제품을 구매해 사업대수 968대를 기준으로 20억 9139만 3040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여서 향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