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해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다만 KT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만큼, 법적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및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 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번화가 없었으며,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된 점,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경현 기자kh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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