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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현대차 최대주주 등극에 ‘통신 공공성 저해’ 우려

Hyundai
2024-09-21 07:10:23
현대차 기아 양재 사옥
현대차, 기아 양재 사옥

[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KT새노조가 자사의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에 대한 과기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3월,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해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다만 KT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만큼, 법적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및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지난 19일, 공익성 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번화가 없었으며,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된 점,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KT노조측은 “이번 심사 결과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대기업에 종속됐다”며 “이에 따라 통신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가계통신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기부가 연휴 하루 뒤, 심사 결과를 기습 발표해 졸속으로 끝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통신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핑계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단순한 투자활동이며, 경영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