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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면 국고보조금 최대 580만원 지원..‘주목’

KG Mobility
2025-01-02 18:10:40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아이오닉 5

[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2일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2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올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최대 580만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승용 7800억원, 승합 1530억 5000만원, 화물 5727억 2000만원이다.

올해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인 차량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대형은 최대 300만원, 소형은 250만원, 초소형은 2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5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만원 낮아졌다.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도 강화됐다. 우선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를 공개하지 않는 제조사의 자동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기간을 살펴보면,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은 6개월, 충전량 정보 미제공은 12개월이다. 현재,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제조사는 테슬라 등이다.

이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조건을 강화했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 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감소한다.

배터리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차량 정보수집 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50만원의 안전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 후 새 전기차를 구입시 내년까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대상 차량은 쉐보레 볼트 ev와 르노삼성 SM3 등이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20%의 추가 보조금 혜택도,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가구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 지원도 확대한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는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