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정부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풀기 위해,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노후 차 변경 시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기존 5%에서 3.5% 낮아진 수준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만일, 4000만 상당의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할 경우,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가 빨라졌다. 본래는 2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초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업이 500만원 이내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도 6월까지 확대됐으며, 혜택도 기존 20% 대비 40%로 늘었다.
만약,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기업이 400만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원을 더하면 총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이어 정부는 노후 차를 바꿀 때도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현 기자kh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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