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2025년 들어 전기차,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70만원으로 줄어들고, 취득세 감면은 일몰된다. 다만, 작년 6월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인하는 100만원 한도에서 다시 시행된다.
또 경차, 장애인 구매차, 국가유공자 구매차 등의 취득세 감면은 연장됐으며,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저공해차만 운행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근거가 마련돼 지자체 조례로써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된다.
또 할당관세 품목에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백금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필수 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김지원 기자 kimjiwon@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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