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환경부는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승용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5700만원 미만은 100% 지급하며, 5700만~8500만원은 50%를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오는 9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원 기자kimjiwon@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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