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DESIGN AWARD
KO
EN
데일리카 뉴스

전기차 구매시 현금 뿌려도 규정 위반 아니다!

Renault
2023-08-12 11:09:05
르노 전기차 조에ZOE
르노, 전기차 조에(ZOE)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고 세계무역협회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0일 “프랑스 재무부가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세계무역협회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5월 프랑스에서 양하 작업 중인 XM3
2021년 5월 프랑스에서 양하 작업 중인 XM3

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새로운 친환경 산업 법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12억 유로의 현금 인센티브를 전기차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이 “수입 제품에 대한 장벽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무역협회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로이터통신의 보도다.

자비에 메를렝Xavier Merlin 프랑스 경제재정부 부국장 단군프로젝트 방문
자비에 메를렝(Xavier Merlin) 프랑스 경제재정부 부국장 (단군프로젝트 방문)

한편 프랑스 정부는 아시아 자동차 제조사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시도 중이다.

실제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5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유럽 외 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 지원은 안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