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디피코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약 8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최근 디피코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 회생계획안은 디피코의 관리인과 기업구조혁신펀드인 제우스이브이 유한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됐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99.89%, 회생채권자의 75.0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 법정요건을 크게 상회한 비율로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90억원을 변재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다. 제우스이브이는 위 90억원 중 75억원은 신주인수로, 15억원은 회사채 인수로 납입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제우스이브이는 디피코가 발행한 주식 100%를 취득하게 된다.
재판부는 디피코에 대한 인가결정 후 “디피코의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 및 임직원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강한 의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에 힙입어 오늘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인수인은 인가 이후 적극적으로 디피코를 지원하여 회생절차를 벗어나 정상화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피코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기준으로 5월 운영자금이 투입돼 정상적인 부품공급,생산,판매 및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긴급히 추가로 고용하고 추진이 부진했던 강원도 횡성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의 역할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활성화 및 고용확대 등의 상생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영선 기자ysha@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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