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중국의 전기차업체 BYD(비야디)의 브라질 공장 건설 현장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주민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브라질 당국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BYD에 대한 임시 취업비자 발급 중단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31일(한국시간) 브라질 외교부의 설명문과 외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당국은 브라질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163명의 노동자 착취 피해 사건에 대한 처벌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BYD와 협력 업체를 조사하고, BYD에 대한 임시 취업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163명의 근로자는 브라질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법정 근로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며, 매트리스가 없는 침대에서 잠을 자는 등 등, ‘노예와 같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근로자는 햇볕 아래서 장시간 일하면서 “피부 손상 및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당국은 “163명의 근로자들을 ‘착취를 목적으로 한 국제 인신 매매의 피해자’로 간주한다”며 “노동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BYD와 협력업체는 브라질 당국의 이 같은 발표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경현 기자kh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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