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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사각지대는 ‘상용차’...제도개선 시급한 이유는?

Tata Daewoo
2023-03-16 09:51:35
타타대우상용차 더 쎈 준중형 트럭
타타대우상용차, 더 쎈 (준중형 트럭)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용차(화물차)는 레몬법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상용차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 시간과 주행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레몬법 적용 요건인 ‘구입 1년 이내, 2만km 초과까지만 유효하다’는 기준으로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용차는 업무 특성에 따라 '윙바디' 등 특수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결함 원인을 차량하자가 아닌 장비 설치 문제로 떠넘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여기에 더해 상용차 업체 중 권고사항에 불과한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곳도 많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트럭버스 뉴 TG
만트럭버스, 뉴 TG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따르면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장착한 5만9296대의 상용차 중 3만7892대(64%)는 한 달에 평균 16일 정도 일하고, 한달에 평균 6179km를 주행한다. 하루에 약 206km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를 연간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약 7만4112km에 육박한다.

운전시간이 긴 상위 5% 상용차 운전자의 경우는 월 1만2927km, 하루 431km로 연간 15만5124km를 운행한다. 상용차의 경우 약 3개월 정도만 운행해도 레몬법의 ‘구입 1년 이내지만 주행거리 2만km 이내’라는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벤츠 5세대 덤프 뉴 아록스
벤츠, 5세대 덤프 뉴 아록스

대형 트럭, 트랙터, 버스 등 상용차는 일반 승용차 대비 차량 가격이 높아 중대결함 발생 시 수리비가 높은 점도 문제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소비자들은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상용차 브랜드 중 판매계약서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브랜드도 적잖다. 타타대우, 만트럭, 다임러트럭코리아(벤츠 트럭) 등은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에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인 둥펑소콘이나 BYD, 하이거, 스카이웰 등 중국산 버스 브랜드도 대부분 한국형 레몬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음에도 한국 소비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는 게 시민회의 측의 설명이다.

둥펑소콘 마사다 냉동탑차 픽업트럭
둥펑소콘 마사다 냉동탑차, 픽업트럭

상용차의 레몬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조정’ 제도 도입 △‘중재규정’ 수락시기 일원화 △교환·환불 요건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 △중재 판정사례 공개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시민회의 측은 이에 대해 “조정신청은 중재신청 요건과 구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출고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야 하지만 이런 핵심 내용들은 여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