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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덕 칼럼] 전기차 구매하는 경우..보조금 신청하는 방법은?

Genesis
2022-01-22 03:51:55
제네시스 G80 전기차
제네시스, G80 전기차

전기차를 사기 위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준비하는 과정(현금, 카드, 할부계약 등)은 일반 차량을 살 때와 거의 같다.

그런데 그 이후 일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전기차가 비싸니 국가와 거주 지방에서 돈을 일부 내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받아가려니 수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매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고객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조사가 승인 절차를 안 거칠 수도 있고, 2021년 이후부터는 차량 가격이 90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더 이상 못 받는 차량도 있다. 이런 차는 일반 차량처럼 사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는 보조금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절차를 충실하게 따르게 된다. 준비단계에서는 보급사업공고, 차량 구매 계약,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에 해당한다. 선정단계에서는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이 포함되며, 후속 단계에서는 차량 출고 및 등록, 구매 보조금 신청 순이다.

중앙정부는 매년 1월 중순 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지침을 발표하며, 국고 보조금을 확정 짓고, 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주민을 대상으로 보급 사업을 공고한다.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아이오닉 5

지자체가 정부 예산과 자체 예산을 합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 보조금이 고갈되면 정부 예산이 남더라도 일단 해당 지자체는 신청 접수가 마감된다.

추가경졍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보조금이 추가 확보되거나, 드물게 환경공단을 통해 국고보조금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열리지 않으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차를 사려는 사람은 제조/판매/수입사의 대리점 또는 지점에 방문해 구매 계약을 하게된다. 이때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같이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영업사원이 활용한다.

2개월 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해지면 판매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기아 EV6
기아 EV6

예전에 구매할 때는 지자체의 관련 행정부처에 가서 직접 제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판매자가 대행해서 온라인 접수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2017년까지는 차량 출고 시점에 제한이 없었지만, 일부 차량이 늦장 출고로 보조금 지급에 혼란을 일으키자 2018년부터 구매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2021년에는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일부 차량 출고에 차질을 빚게돼 도중에 한시적으로 제한을 3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그 해에 어떤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신청하기 직전까지 꼭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구매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심사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쉐보레 볼트 EUV
쉐보레, 볼트 EUV

출고 등록순은 곧 출고하여 등록할 예정인 사람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출고가 2개월 내로 가능해져 지원 신청을 하면 지자체는 심사를 거쳐 먼저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시간이 지나 출고가 임박하면 판매자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을 한다. 지자체는 잔여 예산을 확인하여 여유가 있을 때 신청자ㅡㄹ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접수순은 2개월 내에 출고할 수 있게 된 후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는 것까지는 출고 등록순과 같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중간 과정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다르다.

이 방법은 절차가 출고 등록순보다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 확인 및 관리가 덜 엄격해질 수 있다. 지원 대수가 많은 지자체 일부에서 채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르노 조에
르노 조에

추첨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신청 접수를 받고, 추후 공개 추첨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수가 극히 적은 지자체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한다. 신청 기간에 2개월 내 출고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차량이 아니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맹점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이 추첨으로 보조금 대상을 산정할 때 지원한 적이 있다. 운 좋게도 미달이 되어 참석한 인원 모두 지원 대상이 됐는데, 이럴 때는 접수순으로 선정하는 것과 같게 된다. 2개월 내 출고가 실제로 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을 읽거나 지급 순위가 뒤로 조정될 수 있어 끝ㄲ지 지켜봐야 한다.

차량 출고 등록은 판매자가 차량을 출고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하고, 구매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된다. 이 절차는 모두 지원대상자 신청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두 끝내야 한다. 출고 등록순 방식에는 지원 대상자 확정이 되고, 지정한 시일 내에 해야 한다.

참고로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판매자에게 값을 치를 때 차량금액 전체가 아니라 보조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뺀 실제 부담액만 내게 된다. 왜냐면 보조금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쌍용차 코란도 이모션
쌍용차 코란도 이모션

구매 보조금 신청은 차량이 등록을 마치고 10일을 넘기기 전에 판매자는 제출할 서류를 모두 갖춰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서류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제조사로 보조금을 지급해 해당 구매 건에 대한 절차를 끝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