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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칼럼] 수원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왜 예외를 두는가?

2022-05-04 16:52:20
충전기 연결없이 수원시청 별관 지하주차장 개방형 완속충전소에 주차된 수원시 아이오닉 전기 관용차
충전기 연결없이 수원시청 별관 지하주차장 개방형 완속충전소에 주차된 수원시 아이오닉 전기 관용차.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올해 1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됐습니다. 단속 대상이 모든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로 확대됐고, 단속 권한이 기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됐습니다.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예외를 두려는 지자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꼼수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취재 도중 감지됐습니다.

데일리카는 4일 ‘[단독] 수원시, 스스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담당자 "잘못 없다" 황당 답변’ 기사를 통해 개방형 전기차 완속충전기 앞에 충전 케이블 없이 주차한 수원시청 전기 관용차를 고발했습니다.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취재 하는 동안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전기차가 충전소 내 충전 케이블 연결 없이도 급속충전소 내에서 1시간, 완속충전소 내에서 14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충전방해금지법이 있어도 이같은 예외가 있다는 것이 공통 설명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 규정 내 ‘제6조’의 제목은 ‘충전 방해행위’라고 표기됐습니다. 해당 규정 내 조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언급됐습니다.

이 시행령의 이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입니다. 해당 시행령 2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 없이 급속충전기나 완속충전기 앞에 주차하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 10만원을 지자체로부터 차주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평균적으로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내외입니다. 그리고 완속충전의 경우 14시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 1항에 1시간, 제 2항에 14시간이라고 표기됐습니다. 각각 급속충전소와 완속충전소 내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 시간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환경부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경우 최대 40분 충전이 가능하지만, 충전기 해제와 운전자 복귀 등을 고려해 법적으로 1시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 자체를 운전자가 넘긴게 증명이 되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입니다. 완속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은 시간 규정은 전기차 충전소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어떠한 법을 찾아봐도, 충전기 연결 없이도 전기차가 충전소 내 주차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전기차 충전소 자체를 주차가 아닌 충전소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데일리카에 전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예외를 두거나 자자체 스스로 꼼수를 두면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가로막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만의 주차 혜택을 주는 공간이 아닙니다.